관세자유지역 된다.-R

김종태 기자 입력 2001-08-20 09:00:00 수정 2001-08-20 09:00:00 조회수 0

◀ANC▶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가

연말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각 선사들은 이에따라,

앞다퉈 광양항 이용을 늘리거나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

가동된지 3년만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광양항 배후용지와 터미널 등

80여만평이 연말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항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통관 절차가 생략되고

관세와 교통세가 면제됩니다.



또 광양항의 배후용지에

물류센터와 가공센터를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소득세 등을 감면받습니다.



당연히 국내외 대형선사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물동량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덴마크의 머스크시랜드사는

일본 고베항에서 처리하던 중국 화물을

지난달부터 광양항으로 옮겼으며

한진해운도 중-미간 환적화물을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광양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항만 활성화에 불을 당긴

인근 홍콩과 싱가폴항처럼

광양항이 세계적 항만으로 도약할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광양시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대비해

오는 28일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뒤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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