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지원과 모성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농가 도우미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촌 여성이 출산 또는
출산예정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하루 2만여원을 30일간 도우미 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역의 일당이 2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어 도우미제를 이용하기위해선
농민들이 추가부담을 안아야하는데다
지원기간도 한 달에 그쳐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