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항 지방사무 이양

김낙곤 기자 입력 2001-08-21 17:26:00 수정 2001-08-21 17:26:00 조회수 3

공동주택등에 대한 용도변경이

시.군구 사무로 이관되는등

2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VCR▶

대통령직속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는

종전에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던

공동주택등에 관한 용도변경등의 허가 사무를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주택 관리사의 자격증 교부등 관련사무는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했습니다.



또한

농림부 소관이었던

영농조합법인 해산청구 사무는

시장.군수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의 부실여부를 판단해

부실법인은 퇴출시킬수 있도록 했으며

농약판매업 관리사무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사무로 분류되던 호적사무는

전국적인 통일을 요한다는 점에서

국가 사무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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