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연방죽 상고심 무안군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8-22 18:22:00 수정 2001-08-22 18:22:00 조회수 2

지난 94년부터 논란이 일었던

회산연못 소유권이 무안군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안군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도

28만 제곱미터의 회산 연못 환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산연못은 당초 일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됐어야 하지만 농업기반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지난 98년 무안군이

환수소송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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