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부대상 주민등록 공개 물의 - R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29 15:14:00 수정 2001-08-29 15:14:00 조회수 0

◀ANC▶

광주 동구청이 구정홍보지에 과오납된

지방세를 찾아가라며 명단을 발표했지만

실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까지 게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





----------------------- ◀END▶

광주 동구청이 발행하는

지난 27일자 빛고을 1번라는 홍보집니다.



한면 전체가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또 30여개의 법인체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동구청이 지난 99년부터 과오납된 지방세를 찾아가라며 주민 5백여명과 30여개 사업자 신상 명세를 그대로 공개한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납세자를 보호해야할 구청이

오히려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

제보자



동구청은 지난 3년동안 과오납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많아

부득이 명단을 공개했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밝힌 것은 동명이인를

가려내기 위한 것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동구청 지방세 과장



전문가들은 개인 신상 명세가 공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INT▶

법률가.



물의가 빚어지자 동구청은 배포된 소식지를

부랴부랴 회수하고 나섰지만

만여부는 이미 주민들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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