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 여인 협박*폭행한 4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8-30 00:03:00 수정 2001-08-30 00:03:00 조회수 3


전남지방경찰청 여경수사대는
자신의 첫사랑 여인에게 7년동안
성관계를 강요하고 협박과 폭행을 해온 혐의로
광주시 쌍촌동 46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26년전의 첫사랑 여인인 46살 이 모씨를 지난 94년에 우연히 만난 뒤
과거에 자신과 연애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씨를 성폭행하고 7년동안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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