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삼성화재에 7억 배상(대체)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31 16:50:00 수정 2001-08-31 16:50:00 조회수 0

동구청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던 동사무소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난 직후 삼성화재측에서

지급청구를 해와 지난 24일 예비비에서

7억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따라 동구청은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던

당시 충금동사무소 직원 33살 이모씨를

상대로 7억 2천만원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화재측은 동구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의 종 건립기금으로 3억을

문예진흥원에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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