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보상시급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9-03 10:40:00 수정 2001-09-03 10:40:00 조회수 3

유해성 적조로 이지역에서 양식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법상

보상기준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서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이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적조로 어류가

폐사했을 경우 보상기준은 치어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적조피해를 입은

해면양식어류의 보상은 마리에 최대가를 기준으 로 우럭 7백원,방어.도미 6백원,농어 3백50원,

볼락 3백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어민들은 보상기준이

시중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치어를

성어로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보상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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