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적조로 이지역에서 양식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법상
보상기준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서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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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적조로 어류가
폐사했을 경우 보상기준은 치어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적조피해를 입은
해면양식어류의 보상은 마리에 최대가를 기준으 로 우럭 7백원,방어.도미 6백원,농어 3백50원,
볼락 3백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어민들은 보상기준이
시중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치어를
성어로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보상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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