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시급

입력 2001-09-05 19:06:00 수정 2001-09-05 19:06:00 조회수 0

전남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전남지역은

도서벽지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87%를 차지하고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급이

4백 70여개에 달해

타시도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탭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농어촌 학생 대학특례 입학 확대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교육인적 자원부에 건의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연돼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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