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다고 속여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9-05 06:26:00 수정 2001-09-05 06:26:00 조회수 0

광양 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18살 강모씨등

3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등은 모 인터넷 게임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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