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양식시급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9-05 10:19:00 수정 2001-09-05 10:19:00 조회수 3

적조로 인한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식장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VCR▶

이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적조로 많은 물고기가 폐사한 곳은 공통적으로 수심이 15미터 미만인 얕은 연안이라는 점과 산소공급

시설이 없는 가두리 양식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시설규모와 이적거리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시설

기준을 강화해 적조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관련 규정은

수산업법상 면허 1건에 3백미터의 이적거리를

둔다는 조항과 1헥타아르당 시설규모를 가로.

세로 5미터 크기의 가두리 20개를 둔다는 규정등이 전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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