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 사용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9-09 11:50:00 수정 2001-09-09 11:50:00 조회수 0

광주 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유흥비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광주시 치평동

23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달 25일 광주시 황금동

한 주점 앞에서 습득한 한모씨의 신용카드로

유흥주점에서 50여만원을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37차례에 걸쳐

8백여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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