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운항간 직항로 개설이 사업추진
6년여만에 가시화됨에따라 목포시가
대책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임이고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연운항간 카페리가
오는 10월 12일 취항할 것에 대비해
물동량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세 일정기간
부과유보와 손실분 보전등을 전라남도에
건의한 데이어,해양수산부에도 선박입항료와
접안료,화물장치료등을 전액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목포시는 이와함께 각 부서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해 직원 외국어교육과 취항식 준비지원,
통상상담센터 운영등을 추진하고
도로표지판 정비와 숙박.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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