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관련부지 개발사업이
부적정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VCR▶
감사원이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관련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전용부두의 선석당 장치능력이
300teu(티이유로 읽을것)에 불과해
장치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도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관련부지의 30%정도만을 장치장으로 개발하고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비를 줄일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광양항의 선석당 장치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광양항의 관련부지 모두를 장치장으로 개발해
부두의 경계안으로
편입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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