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손실

입력 2001-08-24 16:30:00 수정 2001-08-24 16:30:00 조회수 0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 방식이

비효율적이어서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업료도 걷히지 않은 폐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VCR▶

각 읍면 동사무소는

감면 대상인 저소득 주민에게

자녀 수업료를 지급하고

해당 가정으로 하여금 학교에

수업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은

읍면동사무소로 부터 수업료를 받아서

학교에 다시 내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생활비로 전용하는 경우마져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수업료도 걷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업료 납부여부를 학교에 확인해야 하는

행정 공무원들은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읍면동사무소에서 학교로 수업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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