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20억원 사기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28 06:11:00 수정 2001-08-28 06:11:00 조회수 0

해남경찰서는

대출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해남군 송지면 41살 탁모씨을 붙잡아

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 5월 해남군 송호리에 짓던 콘도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사용승인이 나 소유권 등기를 한 것처럼

대출 서류를 위조해 모 은행 광주지점에서

20여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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