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기피 구상권 행사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30 09:24:00 수정 2001-08-30 09:24:00 조회수 0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기피한 자녀들에게
구상권이 행사됩니다.

광주 남구청은 지난 28일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광주시 방림동 82살 김모씨의
친딸 자매와 사위들에게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장비용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씨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고 지병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지난 2월부터 5개월동안 월 28만원씩
모두 150여만원의 생활보장비를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왔습니다.

남구청은 김씨의 두 딸 가족의 수입이 각각
월 평균 3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을 상대로 김씨에게 지급된 150여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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