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농산물 본격 단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9-01 18:42:00 수정 2001-09-01 18:42: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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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를 하지않은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계도기간이

어제로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품목인 콩과 콩나물, 옥수수등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 6개월간의 계도기간동안

광주.전남에서는 4곳이

유전자 변형 표시를 하지않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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