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위생 매립장과
상무 소각장 운영을 위안 조례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박필용의원은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례안에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출연금 조성 방법과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회기에 조례안을 상정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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