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소각장 조례 문제점 지적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9-07 20:21:00 수정 2001-09-07 20:21:00 조회수 12

광역 위생 매립장과

상무 소각장 운영을 위안 조례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박필용의원은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례안에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출연금 조성 방법과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회기에 조례안을 상정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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