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구 필요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23 17:20:00 수정 2001-08-23 17:20:00 조회수 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보험 가입자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기위해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 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자건강보험증이 활용되면 개인 신상정보와

진료, 처방, 조제 내역이

자동으로 처리되 처방전 발행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건상 각급 병원의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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