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통고제 겉돌아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8-24 14:57:00 수정 2001-08-24 14:57:00 조회수 0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해 자치단체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불법 차량정비 업자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20만원에서

3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범칙금 통고에 필요한 사법 경찰권이

주어지지 않아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수익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자치단체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한

행정력 부담만 늘어나게 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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