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해 자치단체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불법 차량정비 업자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20만원에서
3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범칙금 통고에 필요한 사법 경찰권이
주어지지 않아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수익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자치단체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한
행정력 부담만 늘어나게 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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