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33개 사립학교 법인이
올해 내야 할 법정 부담금 52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걷힌 금액은 15억원으로
전체의 29퍼센틉니다.
이는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75%였던 것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금리 인하와 주가 하락의 여파로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이 악화된데다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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