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을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해 온
한약 도매상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한약재 수입상과 도매상을 상대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5곳의
한약재 도매상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화순군 화순읍 모 한약상은 허가도 받지 않고 한약를 제조해왔고
광주시 계림동 모 도매상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이들 위반된 도매상에 대해서 당국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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