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취급 업소 특별 감사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21 18:26:00 수정 2001-08-21 18:26:00 조회수 0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을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해 온

한약 도매상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한약재 수입상과 도매상을 상대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5곳의

한약재 도매상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화순군 화순읍 모 한약상은 허가도 받지 않고 한약를 제조해왔고

광주시 계림동 모 도매상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이들 위반된 도매상에 대해서 당국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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