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하자 못하도록 폭행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22 06:22:00 수정 2001-08-22 06:22:00 조회수 0

광주 동부경찰서는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다 부도가 나

공사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공사를 승계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한 혐의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38살 정모씨등

3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등은 지난해 7월

보성군청에서 발주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부도가 난 뒤 공사를 승계한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게 되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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