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일조권 피해 인정 강제조정 결정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8-30 16:41:00 수정 2001-08-30 16:41:00 조회수 4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의 피해가 인정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는 최근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입주민 710명이 지난 9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공회사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제4차 조정에서 시공회사는 원고에게 12억8천34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해 주민과 시공회사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입주민들은 당초 650세가 햇빛이 전혀 들지 않거나 하루 4시간 이내여서 일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세대당 800만-2천만원씩 모두

124억4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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