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화폐로 사기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9-01 06:31:00 수정 2001-09-01 06:31:00 조회수 3


장성경찰서는 오늘 인터넷 게임 화폐를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장성군 장성읍 21살 김 모씨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 리니지게임의 전자화폐인 '아덴'을 주겠다며 23살 조 모씨등 47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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