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청탁 명목으로 돈 가로채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9-01 06:40:00 수정 2001-09-01 06:40:00 조회수 3


광주 북부경찰서는 기소중지로 도피중인 수배자의 가족에게 검찰에 청탁을 해
불구속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광주시 방림동 44살 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4월 광주시 일곡동
34살 주 모씨에게 기소중지중인 처남이 구속되지 않도록 검찰에 청탁해 주겠다며
현금 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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