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화폐 판매 사기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9-19 06:13:00 수정 2001-09-19 06:13:00 조회수 4


순천경찰서는 인터넷 게임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순천시 동외동
18살 김 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에서 만난 23살 백 모씨 등 55명에게
현금을 송금하면 게임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지금까지 모두 4백 9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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