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은행법 어기며 전남도에 특혜

조현성 기자 입력 2001-09-03 18:20:00 수정 2001-09-03 18:20:00 조회수 0

광주은행이 전라남도 금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3월 도 금고 특별회계 수탁기관 신청과정에서 보통예금 약정금리를

연 2%로 제시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법은 보통예금의 최고 이율을

연 1 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

광주은행측이 도 금고 선정을 위해

일방적으로 금리를 높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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