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전 광주.전남 총선연대 집행위원장 43살 이학영씨를 붙잡아 순천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이씨는 4.13총선 때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 3월 23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항의한다며
납부를 거부해 오다
오늘 구속됐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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