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제도 악용 대출 커미션 챙겨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9-13 15:57:00 수정 2001-09-13 15:57:00 조회수 5

광주지검 강력부는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커미션을 챙긴 보증 브로커 33살 위모씨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위씨는 지난 99년 브로커인 이모씨와 함께

위조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 신청서 등을 이용해

27살 천모씨에게 4천만원을 대출받게 해 준뒤

천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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