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상담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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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일선자치단체들은
노인복지 지원업무를 담당하기위해
사회복지사 3급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을 노인복지 상담원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노인복지 상담원을 의무배치해야 하는 곳이
23곳인데도 불구하고 전임 노인복지상담원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도 5곳에 노인복지상담원이 배치돼야 하는데도 전임 상담원은 없고
업무를 겸임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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