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실시된
중고차량의 성능고지 의무화조치가
자칫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과 함께
당국은 지난 6월부터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자동차를 팔경우 자동차의 구조.장치등
성능상태를 점검해
그 내용을 매수자 에게 고지하도록해
최소한의 차량안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고매매업자들의 경우
3만여원에 이르는 자동차 성능점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짜고
싼값으로 성능고지서를 대량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제시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일반 정비업체와 함께
자동차 성능점검에 나선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의 경우
지금까지 성능점검과 고지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등 성능고지 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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