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토지개발로 인한 이익금의
절반이 국고로 환수되고 있어서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광주시가
토지 개발사업을 통해 징수한
개발 이익 부담금은 3백60여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개발 이익 부담금 징수액의
50%는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 때문에 실제 광주시의
이익금은 징수액의 절반인 백80여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개발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이익금의 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혀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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