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을 유출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되는등 환경오염업체 39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VCR▶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지난 두달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유기용제 2톤을 인근하천으로 유출시킨 호성케멕스등 39곳이 기준치이상의 악취등 오염물질을 배출해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은 환경보전사업에
앞장선 하남산업단지 소재
나영산업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는등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