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원금보장형 분양 시행

조현성 기자 입력 2001-09-04 17:12:00 수정 2001-09-04 17:12:00 조회수 0

토지공사가 일부 분양토지에 대해

원금을 보장하는 이른바 토지리턴제를 도입하기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는

이달 중 순천연향 2지구 단독주택지와

여수 돌산지구의 상업용지를 대상으로

토지리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리턴제는 중도금과 잔금 지불등의 의무를 성실히 한 계약자가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토지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매매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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