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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벌인 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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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청해초등학교 2학년이던 차모양이
완도읍 수석공원 인근 하천에서 숨진것은 1년전인 지난해 9월,
(S/U) 차양은 사고 당시 계단이 있었던 이곳 제방으로 내려와 징검다리 위에서 놀다 미끄러지면서 빠른 물살에 휩쓸려 변을 당했습니다.
차양의 아버지는 다리밑 수로를 하천폭보다 좁게 시설해 병목현상으로 큰 웅덩이가 패여 딸이 익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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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 부모들은 완도군청 담당공무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는 등 끈질긴 법정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영암읍 한대리 상촌계곡 사방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이 곳에서도 고등학생 강모군이 물놀이를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군의 유족들은 담당 공무원이 좀더 안전조치를 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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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고가 피해자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 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사고가 난 뒤에서야 서둘러 하천 제방이 쌓아 졌고 사방댐 물도 빼 졌으며 경고판도 세워 졌습니다.
MBC뉴스 김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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