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쏘여 숨진 공무원 순직처리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8-24 11:12:00 수정 2001-08-24 11:12:00 조회수 0

정수장 청소작업을 하다 벌에 쏘여 숨진

공무원이 순직처리돼 유족에게 5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21일 덕남 정수장 소각장을 청소하다

벌에 쏘여 숨진 기능직 9급 53살 최내휴씨를

순직처리하기로 하고 연금관리공단과

유족 보상금과 조위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유족들은

8년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과 보상금 등

5천4백여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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