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구상권 행사 - R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30 15:51:00 수정 2001-08-30 15:51:00 조회수 0

◀ANC▶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남구청이 부모 부양의무를 기피한

자녀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



◀END▶





◀VCR▶



관절염과 골다공증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올해 82살의 김모 할머니.



지난 2월부터 정부가 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금 28만원으로 생계를 근근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씽크



그러나 최근 구청이 실사를 벌인 결과

김할머니에게는 부양능력이 있는

시집간 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큰 사위와 작은 사위가 각각 월수입이

3백만원이 넘어 김할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딸과 사위들은

김할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거의 주지 않았으며 특히 사위들은 7년이 넘도록

한번도 찾아오지조차 않았습니다.



◀SYN▶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 보장 수급자로 지정됐을지라도 나중에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행정당국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스탠드 업)

남구청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사위들에게

김할머니가 받아간 보장비용 150여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INT▶

남구청 사회복지 과장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행사된

이번 구상권 청구는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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