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우룡 판사는
오늘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일보 발행인 38살 박양주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99년 11월 순천시 서면 전광일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김모씨를 주재기자로 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0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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