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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모성보호법이 시행되면
출산휴가가 90일로 연장되고
유급 육아휴가가 신설됩니다.
생후 1년까지는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영아 전담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직장여성들은 결국 직장과 육아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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