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장 집행유예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9-19 16:47:00 수정 2001-09-19 16:47:00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길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박병규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이 민주당사를 항의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가 경미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 4월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집회를 하던 중 민주당 광주시지부 사무실을 항의방문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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