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명 상표 만들어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24 15:56:00 수정 2001-08-24 15:56:00 조회수 0

광주 동부경찰서는

유명 상표를 도용해 옷을 만들어

판매하려한 혐의로 모 체육사 대표 61살

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위씨는 광주시 동명동 자신의 체육사에서

열 프레스기를 이용해 모 유명 상표 표시를

체육복에 찍어내는 방법으로 가짜 유명상표

옷을 만들어 판매하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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