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유명 상표를 도용해 옷을 만들어
판매하려한 혐의로 모 체육사 대표 61살
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위씨는 광주시 동명동 자신의 체육사에서
열 프레스기를 이용해 모 유명 상표 표시를
체육복에 찍어내는 방법으로 가짜 유명상표
옷을 만들어 판매하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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