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첫 인정(리포트)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8-30 18:33:00 수정 2001-08-30 18:33:00 조회수 2

◀ANC▶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일조권 침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된다며

시공사측에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영팔 기잡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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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입주민들이 일조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아파틉니다.



구조가 일자형인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ㅁ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중 650세대 710명이

ㅁ자형 구조로 햇빛이 전혀 들지 않거나 일조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이내에 불과하다며

시공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청구액은 세대당 800만원에서 2천만원씩

모두 124억원.



이에 대해 광주지법 제4민사부는 시공사측에 12억8천여만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년 반동안 17차례의 변론과 4차례의 조정을 거쳐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재판부는 결국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은 시공사와 주민측이

결정문을 전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원이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아파트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광주전남지역

다른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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