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성희롱 방지 학칙 시행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9-04 11:26:00 수정 2001-09-04 11:26:00 조회수 0

전남대학교가 성희롱 예방 학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대가 마련한 성폭력 예방 규정은 성희롱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학습권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이와함께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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