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물이나 공터에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그책임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청결유지 책임제'가 실시됩니다
광주 동구청은
건물과 공터 실제 책임자에게
청결유지 책임을 부과하고 이행 강제수단을 규정토록하는 '광주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와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
3차례까지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2일
의회 상임위심사를 거쳐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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