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광고 조심 - R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0-31 18:57:00 수정 2001-10-31 18:57:00 조회수 0

◀ANC▶

생활 광고지를 보고 고리의 사채를

이용했다 사채업자에게

온갖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아보기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사채 광고를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말 뿐이였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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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 정보를 주고 받는

한 생활 정보집니다.



온 갖 조건들로 유혹하는 사채광고가

열 페이지가 넘게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보고 사채를 이용했다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기모씨는 지난 9월

생활 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월 30%가 넘는 고리로

300만원의 사채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 업자에게 온갖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INT▶

경찰



기씨와 같은 사채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사채 업자의 광고에 연이율과 연체 이자율,

그리고 추가 비용을 같이

광고하도록 고시했습니다.



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꼼꼼히 살펴

사채를 빌릴때 유의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이 고시를 지켜 광고를 하는

사채 업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데도 공정위에서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 무실해 지고 있습니다.



◀SYN▶

공정위



고리의 사채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만 이용하더라도 소비자 스스로가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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