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후속 징계 불가피

윤근수 기자 입력 2001-10-21 13:57:00 수정 2001-10-21 13:57:00 조회수 0

도 교육청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후속 징계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은 교육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영진 전 교육감과 교육 정보화 과장 등

3명을 어제 전격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을 상대로 뇌물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사의 향방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재선상에 있었던 일부 간부 등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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