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전후한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와 단속이
실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신고와 제보
접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휴일과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이 기간에
추석인사 명목의 금품과 음식물 제공,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사장 발송 그리고 명함배부와 주민
접촉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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