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후 사전선거운동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9-24 11:02:00 수정 2001-09-24 11:02:00 조회수 8

추석연휴를 전후한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와 단속이

실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신고와 제보

접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휴일과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이 기간에

추석인사 명목의 금품과 음식물 제공,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사장 발송 그리고 명함배부와 주민

접촉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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