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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
적지않은 행정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의 상당수가 행정당국의
업무미숙과 중대 과실에서 비롯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의 양준서 기자입니다.
광양 컨테이너부두에서
초남산단간 4차선 도로의 방음벽 구간입니다.
모두 5백미터에 이르는 방음벽 설계비가
13억원 가량 과다 책정된 사실을
광양시가 확인한 것은 지난 99년,
이미 설계와 공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광양시가 뒤늦게 공사비 감액을 요구했지만
시공회사측은 계약이 이미 완료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광양읍 용강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입니다.
도로 확장공사가 이미 예정돼있던 경계안에서
수년째 무허가로 운영된 은어 양식장이
가건물 건축허가와 내수면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99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도
1년후에 건축이 허가된 점,
문제가 제기됐지만 보상비 2억원이
양식업자에게 지불된 것과 관련해
개운치 않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stand-up)
광양시는 이곳 진입로 보상과 관련해
양식장 허가에 관여했던
하위직 공무원 한명에게 2억원 상당의
구상권을 신청했습니다.
광양시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모두 13건에 이릅니다.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25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판정을 받아 시민혈세가
유출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광양시,
산적해있는 소송사건에 어떻게
대처해 갈 수 있을 지 의문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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